전체 글35 대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신청 접수일정 안내 대전광역시 8개 단지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있습니다. 모든 발급서류 및 제출서류의 기준이 되는 모집공고일은 2023년 3월 13일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접수는 2023.3.27부터 2023.3.31.까지 접수하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23년 3월 13일, 대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전둔산1 영구임대 - 월평동 주공아파트 ② 대전둔산3 영구임대 - 주공아파트.. 2023. 3. 14. 산재의 시작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기 작성방법과 필요서류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하려면 제일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자는 재해당사자 혹은 노무사, 변호사 등 위임을 받은 대리인, 산재 의료기관 등이며 사업주는 요양급여신청을 해줄 수 없습니다. 산재 요양급여신청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를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절차가 바로 요양급여신청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었으니 산재 요양급여(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죠.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신청로 작성) 산재요양급여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통지를 받아야 요양급여,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금 종류 요양.. 2023. 2. 24. 산재 처리해서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금 종류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은 치료 등에 필요한 산재보상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보상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등이 있으며 개별 기준에 따라 지급액과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재보상은 무제한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의 심사 등을 통해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산재처리 시 산재보상 일을 하다 다쳐서 혹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의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이유는 산재법에 따른 적절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물론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부터 받아야 하겠죠.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부터 승인까지 처리절차 산재 승인을 받은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 2023. 2. 23.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리절차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부상 또는 질병 등 상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소견서, 진단서, 수술기록 등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업무상 질병인 경우)를 거쳐 산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산재처리절차 산재요양급여신청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산업재해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선 먼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되는 신청서류가 산재 요양급여신청서입니다.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신청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 업무상 재해의 범위 산재 요양급여신청서에.. 2023. 2. 22. 이전 1 ···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