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8개 단지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있습니다. 모든 발급서류 및 제출서류의 기준이 되는 모집공고일은 2023년 3월 13일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접수는 2023.3.27부터 2023.3.31.까지 접수하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23년 3월 13일, 대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전둔산1 영구임대 - 월평동 주공아파트
② 대전둔산3 영구임대 - 주공아파트 3단지
③ 대전중촌2 영구임대 - 중촌 주공아파트
④ 대전중촌2 증축 영구임대(주거복지동) - 중촌동 주공아파트 2단지
⑤ 대전법동3 영구임대 - 주공아파트
⑥ 대전산내 영구임대 - 산내주공아파트
⑦ 대전판암3 영구임대 - 판암 3단지 주공아파트
⑧ 대전판암4 영구임대 - 판암동 주공아파트 4단지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입주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 단지별로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월임대료)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① 가군 :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목),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위안부 피해자(다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이외 영구임대 입주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② 나군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자
신청자격
2023.3.13.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거주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1순위 또는 2순위, 주거약자에 해당하고 입주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접수 일정 및 유의사항
금회 영구임대주택 신청접수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대전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3.03.27.(월) 부터 2023.03.31.(금)까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예비입주자대상자 발표는 2023.07.07.(금) 오후 4시 이후 LH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며, 계약안내 사항은 예비입주대상자에게 개별통보됩니다. (기존 대기자 소진완료 후 금회 모집세대 순번대로 계약체결)
이번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요건, 자산보유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와 소득 및 자산을 조회하여 자격충족여부를 검증한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만약,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으나 주택 소유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적격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안내,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주소변동, 연락처 변동 사항 등을 통보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안내 등의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입주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 영구, 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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