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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퇴직금 및 퇴직연금dc 계산방법

crew1 2024. 11. 18. 16:14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및 퇴직연금 DC 계산방법에 대한 정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부담금 납입금액을 계산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계산 포함 

육아휴직기간에 있는 근로자가 휴직 종료 후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퇴직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30일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을 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를 해주어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 육아휴직기간도 포함하여 산정 

2) 평균임금계산 :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산정 

 

예를 들어, '1년 근무 + 1년 육아휴직' 총 2년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총 2년으로 계산을 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사용전을 기준으로 3개월치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임금이 없으므로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하라는 취지임)

 

결론적으로,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지급이 되는 기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dc 계산방법 

퇴직금제도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제도로 퇴직급여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퇴직연금DB형은 어짜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므로 위의 방식과 동일하지만,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퇴직연금DC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부담금 계산을 따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DC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부담금 계산은 부담금 산정기간 1년 중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제외) ÷ 근무월수(12개월 - 육아휴직기간) 

 

예를 들어 2024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근무를 하고, 7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 기간이라면 2024년도 퇴직연금DC 부담금 계산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치의 임금총액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로 나누어 계산을 하면 됩니다. 

 

- 1월 ~ 6월까지 임금총액 ÷ 6개월 (1월~6월)

-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1,800만원 ÷ 6 = 300만원

 

 

추가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부담금 산정기간 1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이라면, 해당 연도의 퇴직연금DC 계산은 전년도 퇴직연금DC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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