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하나요

by crew1 2024. 5. 17.

육아휴직기간 또는 출산휴가 사용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계속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법정 휴직 또는 휴가기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이 됩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기간의 연차휴가 발생여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휴업상태인 기간이지만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동일하게 계산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기본 15일 이상의 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즉, 일정한 근로제공을 전제로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출근율에 미달하면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휴직, 휴가기간이라 법률적으로는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적용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직원은 실제로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2025년 1월 1일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하게 되면 2024년도 1년간 근무(출근한 것으로 간주)에 대한 연차휴가 15일 이상이 그대로 발생이 합니다.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의 종료와 동시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15일 이상의 연차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회사에서 이를 초과하여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를 부여한 경우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연차휴가

 

1)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 규정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함

 

2) 근로기준법 출산휴가 규정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육아휴직과 달리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근속기간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단시간 알바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시급알바 월급제 공휴일적용 휴일근로수당 기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