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외국인근로자 일용직 신고는 유의해야 할게 많습니다. 특례고용허가도 발급 받아야 하고 근로개시신고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2비자는 일용직보단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는데 적합한 비자입니다.
H2 외국인근로자 일용직 신고
H2 비자 외국인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건설업도 그렇고 식당에서도 H2일용직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H2일용직 고용을 할때는 유의해야 합니다. 임의로 고용 및 일용직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식당업종의 경우 H2외국인근로자는 상용직으로 고용을 해야 하며 일용직 고용 및 신고는 안됩니다.
H2 비자는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이말이 뭐냐 하면, H2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외국인고용법에서 정한 절차로 채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아래는 사업장에서 H2 근로자 채용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1.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함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구인신청을 하고 나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4일, 농축산어업은 7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먼저 내국인 근로자부터 채용할 노력부터 하라는 취지입니다.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노동부(외국인고용 관련 부서)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이 기본으로 필요하고, 업종별로 필요한 서류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업종별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고용허가제정보 - 고용취업절차 -사업자 - 특례외국인구인절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H2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나왔다면 H2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취업교육 이수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분들만 채용해야 함)
근로계약은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4. 근로개시신고
H2외국인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후 근무를 시작하면 14일 이내에 노동부에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개시신고서 양식과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등 제출)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H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외국인고용법 위반으로 불법 고용에 해당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한다는 것은 급하게, 혹은 단기간 (어떤 경우 하루이틀) 고용하려는 것인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때마다 특례고용허가절차 및 근로개시신고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특례고용허가서 발급 없이 일용직 신고 등을 할 수 없음)
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복지공단 일용직 고용산재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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