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 방법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 가입을 위해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근로내용확인신고라고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란 일용직을 고용한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 가입신고를 하는 신고서를 말합니다.
원래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상실신고를 해야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당일에 입사 및 퇴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하는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 하나로 대체를 하는 것이죠.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일용직 신고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팩스로 접수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팩스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팩스접수 방법
1. 관할지사 확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관할지사 검색을 한후 팩스번호를 확인합니다. 지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가입지원부에서 일용직 신고만 따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직원과 통화를 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접수를 하려는데 어디로 보내야 하느냐 물어보셔도 됩니다.
2. 신고서 작성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을 다운 받아 신고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로 이동한 다음 '근로내용확인신고'라고 검색을 하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냐구요?
다행히도 서식자료실에는 신고서 뿐만 아니라 신고서 작성 예시까지 친절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그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3. 신고서제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팩스로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전화를 해보면 더욱 좋겠죠.
4. 근로내용확인신고 제출 기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은 익월 15일 까지입니다. 10월에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11월 15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온라인 신고방법
다음으로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온라인 신고라 편하긴 하지만 사업장 명의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1. 로그인하기
사업자 대표자, 사업장명의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으로도 가능합니다.
2.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로그인을 하셨다면 이제 신고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이동을 합니다.
신고서 작성내용은 팩스접수와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을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되는 것 뿐이니까요.
고용/산재 체크를 한 후 일용직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성명을 입력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인 경우 체류자격과 국적 확인도 필요하겠죠.
이후 근무한 날짜에 체크하고 하루 평균 근로시간, 직종을 검색해서 입력을 하고, 임금총액(한달간 총 임금총액)을 입력합니다. 빨간 별표로 체크된 부분은 다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 추가를 누르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접수버튼을 누르면 온라인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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