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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층간소음-누수 분쟁조정신청

by crew1 2023. 4. 12.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분쟁 예컨대 관리비문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문제, 층간소음문제, 누수문제, 유지보수문제 등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에 여러 세대, 다양한 사람들과 살면서 갖가지 갈등과 분쟁을 겪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대 간의 분쟁 또는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관리사무소와의 갈등, 입주자대표회와의 갈등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갈등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해놓았는데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사항

 

 

위의 분쟁조정대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웃 세대 간의 갈등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리모델링,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한 사항까지 아파트에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갈등과 분쟁에 대해 심의 및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방법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분쟁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 등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도 추가되며,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도 추가가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조정신청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으로 조정안이 제시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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