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과 정기적성검사,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은 연령별, 면허종류별로 의무사항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연령,면허별 운전면허갱신, 정기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5세 70세 75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주어야 합니다. 갱신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데요. 다만, 연령에 따라 65세 이상인 분들은 5년기간으로, 75세 이상인 분들은 3년 기간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1종면허+70세이상 2종면허)
운전면허증 갱신은 새로운 운전면허증으로 교부받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 갱신만 한다면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과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만 있으면 새로운 운전면허증으로 갱신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기 위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1종운전면허
- 2종운전면허(70세 이상만 해당)
정기적성검사는 운전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신체검사를 받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내역이 있는 분들이라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적성검사 신청을 하면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 (75세이상)
75세 이상인 분들이라면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기 위해 반드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교육은 의무사항이라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면허 종류별, 연령별 운전면허갱신기간, 정기적성검사 내용요약
1) 65세 미만
- 1종면허 : 정기적성검사+운전면허갱신 (10년)
- 2종면허 : 운전면허갱신 (10년)
2) 65세이상~75세미만
- 1종면허 : 정기적성검사+운전면허갱신 (5년)
- 2종면허 : 70세미만은 운전면허갱신 (5년) / 70세이상은 정기적성검사+운전면허갱신 (5년)
3) 75세 이상
- 1종2종공통 : 교통안전교육+정기적성검사+운전면허갱신 (3년)
운전면허적성검사 대상자 신체검사 건강검진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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