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적성검사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대상자, 검사기간,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 제출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운전면허적성검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그동안 미루어오던 적성검사를 연말을 앞두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운전면허적성검사는 검사기간이 경과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서둘러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 최초 합격일 또는 직전 적성검사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적성검사기간입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운전면허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의 정확한 적성검사기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대상자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필요한 절차인데, 1종면허와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부터 적성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70세 미만 2종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면허갱신만 받으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체검사-건강검진기록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신체검사를 의미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후 (또는 직전 적성검사를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방문접수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과 등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실이 따로 있어서 그곳에서 바로 적성검사를 받는게 가능합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이후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여러모로 면허시험장 접수가 편하긴 합니다.
2) 온라인 접수방법
직접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기록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2년내에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건강검진자료 조회를 통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하는 경우라면 굳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청을 하고 나중에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만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시 아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적성검사대상자여부 확인
-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고서 작성
- 건강검진자료 조회
- 사진등록
- 운전면허증 수령지 및 날짜 선택
- 수수료 결제
위의 글에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적성검사 방법과 일반건강검진조회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운전면허적성검사는 유료입니다. 면허증을 새로 교부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IC 모바일 면허증은 21,000원, 일반 면허증은 1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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