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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법률지원-양육비이행관리원

by crew1 2023. 4. 3.

양육비 부담액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육비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지원을 통해 이러한 양육비청구 소송, 자녀인지청구소송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 소송이다 보니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로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등 양육비청구 소송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양육비 계산 예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써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공적 기관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송 법률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양육비 청구 소송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을 직접 지원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소송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법률 지원내용으로는 비혼양육부·모에 대한 자녀인지청구소송, 양육비청구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청구가 있고 이혼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청구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가 있습니다. 

 

구분 비혼양육부·모 이혼양육부·모
지원내용 자녀인지청구소송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청구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청구  

 

※ 자녀인지청구소송 : 양육비 청구는 법률상 친자관계인 것을 전제로 하며, 비양육부·모가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인지를 강제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법률지원 신청 

 

양육비청구소송 등의 법률지원을 받으려면 양육부·모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자 요건은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이혼 한부모, 비혼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입니다.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 자녀가 군복무 또는 군복무 후 복학한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 + 군복무기간까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여야 합니다.  (한부모,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 지원정책-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청구소송 법률지원 신청을 하기 전에 상담도 가능하고, 자가진단을 통한 신청대상 요건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지원을 받아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도 양육비 미지급시 추심지원도 연계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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