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분쟁 국가지원정책
양육비이행법 규정에 따라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권자(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신청을 통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 양육비 채권자의 1회 신청만으로 당사자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종합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확보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대상자는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입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담당부서에 배당되어 지원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등기우편, 방문신청 등으로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확보 신청 제출서류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공통서류 8종, 집행권원, 지원유형별 추가서류 등이 있습니다.
1. 공통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2통 (서류상 이혼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2통 (모두 신청인기준)
- 기본증명서 각 2통 (신청인 및 자녀 기준 각각)
- 신분증 앞면 사본 2통 (신청인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각 2통 (신청인과 자녀 기준)
- 양육비이행확보 신청서식
- 건보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2. 집행권원 : 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 재판(조정) 이혼 또는 2009년 8월 이후 협의 이혼의 경우
3. 지원 유형별 추가제출 서류
- 협의성립지원 : 집행권원, 양육비 미지급 내역
- 법률지원 :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양육비 부담조서
- 추심지원 : 의무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내역
-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 : 신청서 및 확인서, 집행권원, 성인세대원의 건보료납부확인서,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childsupport.or.kr)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에 있는 '양육비이행확보지원'카테고리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과 필요서류, 신청 등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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