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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지원정책-양육비이행관리원

by crew1 2023. 3. 22.

양육비 분쟁 국가지원정책

 

양육비이행법 규정에 따라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권자(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신청을 통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 양육비 채권자의 1회 신청만으로 당사자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종합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확보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대상자는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입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담당부서에 배당되어 지원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등기우편, 방문신청 등으로 가능합니다.

 

양육비-지원절차

 

양육비이행확보 신청 제출서류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공통서류 8종, 집행권원, 지원유형별 추가서류 등이 있습니다. 

 

1. 공통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2통 (서류상 이혼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2통 (모두 신청인기준)
  • 기본증명서 각 2통 (신청인 및 자녀 기준 각각)
  • 신분증 앞면 사본 2통 (신청인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각 2통 (신청인과 자녀 기준)
  • 양육비이행확보 신청서식 
  • 건보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2. 집행권원 : 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 재판(조정) 이혼 또는 2009년 8월 이후 협의 이혼의 경우 

 

3. 지원 유형별 추가제출 서류 

  • 협의성립지원 : 집행권원, 양육비 미지급 내역
  • 법률지원 :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양육비 부담조서 
  • 추심지원 : 의무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내역 
  •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 : 신청서 및 확인서, 집행권원, 성인세대원의 건보료납부확인서,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childsupport.or.kr)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에 있는 '양육비이행확보지원'카테고리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과 필요서류, 신청 등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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