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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표를 활용한 양육비 계산 예시

by crew1 2023. 3. 31.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정하여 양육비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는 기준표입니다. 부자녀의 나이, 성별, 부모의 합산소득, 소득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 유지 및 부모 모두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 분담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용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소송을 통하여 정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2012년 제정 이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수 차례 개정되어 왔으며 202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산정기준표

 

위의 양육비산정기준표상 자녀의 나이, 부모의 합산 소득을 통한 표준양육비를 결정 → 표준양육비에 개별 사정에 의한 가산 및 감산 요소를 적용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 → 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비율에 따른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양육비 총액에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곱하여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를 산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산정 예시

 

서울가정법원에서 발간한 해설서를 토대로 양육비산정기준표의 산정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가정>

1) 가족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의 딸 1명, 만 8세의 아들 1명 총 4인 가구 

2) 부모 월평균 합산소득 : 양육자 180만원, 비양육자 270만원, 합산소득 450만원

 

<양육비산정기준-예시>

양육비산정기준-예시

 

1. 표준양육비 : 2,542,000원 

 

  • 딸의 표준양육비 1,402,000원 + 아들의 표준양육비 1,140,000원

 

2. 양육비 총액 : 2,542,000원

 

  • 가산 또는 감산 요소가 있다면 위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3.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 270만원 / (180만원+270만원)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25,200원 

 

  • 양육비총액 x 양육비 분담비율 
  • 2,542,000원 x 60% 

 

※ 부모의 합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며 세전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 양육비 가산 및 감산 요소로는 부모의 재산현황(가산 또는 감산),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 가산, 농어촌 : 감산), 자녀의 수(1인 : 가산, 3인 이상 : 감산),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회생절차 진행 중 :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등이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당사자들의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금액을 판단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당사자는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과 다르게 양육비를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산정기준의 기본원칙이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부모는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한 양육비가 산정기준표에 현저하게 미달되어 자녀의 양육환경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양육비 기준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양육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정책-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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