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증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교육이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화물운송자격증은 취소됩니다.
화물운송자격증 유효기간 있을까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시험을 보고, 합격자 교육도 이수를 합니다.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바로 화물운송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혹은 화물운송 업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상당기간이 지나서 다시 화물운송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때 드는 생각..
예전에 취득했던 화물운송자격증 유효기간이 있었나? 설마 다시 자격증 시험을 봐야 하는 거야? 아니면 자격증 갱신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건가?
아마도 이런 고민과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물운송자격증은 유효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한번 자격증을 취득하면 땡입니다.
화물운송자격 근거 규정에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해당 조항 말고 다른 조항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유효기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더 확실하게
화물운송자격증 시험보고 교부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유효기간은 없다고 답변까지 합니다.
화물운송자격증 유효기간은 없지만 자격증이 취소되는 사유는 있습니다.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시험 다시 보고 재취득 하셔야 합니다.
화물운송자격증 취소사유
화물운송자격증이 취소되는 사유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자격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자격증 취득 (자격취소)
3)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자격취소)
4) 화물운송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격정지/자격취소)
5) 화물운송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취소)
6) 자격정지 기간 중 화물운송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취소)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자격취소)
8)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 내리거나 부당한 운임을 요구하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자격정지/자격취소)
10)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관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청구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
11) 특정범죄 경력으로 택배서비스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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