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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오피스텔,고시원 가능)

by crew1 2025. 1. 22.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무주택자이면서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월세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액공제율도 최대 17%로 높은 수준이라 상당한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로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납부한 월세의 일정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적용이 되는 부분만큼 차감을 해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환급을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납부한 월세의 15%~17% 수준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데요. 

 

 

1) 무주택자 

 

가장 먼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2) 연봉 8천만원 이하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분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주택 

 

월세를 내고 있는 임차주택의 종류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이어야 합니다.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외에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받나 

 

전체 납부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지는 않고, 연간 납부한 월세 총 1,000만원을 한도로 15%, 17%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15%, 17% 두 가지로 적용되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15% 공제율,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17%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작년 1년간 1,000만원의 월세를 납부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17%인 1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세액공제율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15%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임을 호가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배우자 부양가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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