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개념과 알바 주휴수당, 주말알바 주휴수당 조건도 함께 살펴볼게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을 간단히 표현하면, 근로자가 1주일에 1회 이상 휴일을 사용하고, 회사는 그 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1주일에 단 하루, 일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규정은 근로자를 한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주휴수당 적용이 예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수당 적용이 되는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사용자-근로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정해놓은 시간, 이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으로 정해놓았어도 실제로는 어떤 일이 생겨 근로자가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어도 어떤 주에는 추가 근무를 해서 실제로 15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주도 있을 수 있어요.
전자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더라도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후자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 특정 주에 15시간을 넘게 근무를 했더라도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죠.
2)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해야 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전제로,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을 해야만 주휴수당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소정근로시간처럼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화,수,목,금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해놓았다면 소정근로일은 월,화,수,목,금이 되는 것이고, 이중 모든 날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볼까요?
소정근로일이 월~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연차휴가를 쓰거나 법정공휴일로 쉬게 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연차휴가나 공휴일로 휴무를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보장된 휴일,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결근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주 소정근로일의 전부를 휴가나 휴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월~금 소정근로일 중에서 월~목 4일을 휴가 또는 공휴일로 휴무를 하였고 금요일에 출근을 했다면 한 주의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월~금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나 휴일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주휴수당의 개근 여부를 따지는데 조퇴나 지각 등은 상관이 없어요. 늦게 출근하고, 조퇴로 일찍 출근했어도 출근을 했다면 개근을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받는지도 알아봐야 하겠죠.
주휴수당은 1일치 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이 1일치 주휴수당이 됩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도 있겠죠. 알바같은 경우가 그럴텐데요.
이런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5시간씩 월~금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5시간x5일)이 될텐데요.
이때에는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x25시간/40시간'으로 비례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5시간이 나오네요.
주말알바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토요일, 일요일 단 이틀만 근무하는 주말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토,일 이틀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겠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모두 개근했을 경우 받게 될 주휴수당은
'8시간x16시간/40시간'으로 계산해서 3시간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시급이 최저시급(10,030원)이라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했을때 받게될 수당은 총 190,570원이 되겠네요.
- 기본임금 : 16시간x10,030원 = 160,480원
- 주휴수당 : 3시간x10,030원 = 30,09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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