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쇄골골절 부상 경위
A는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밤이 늦은 어느날 A는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전을 하여 도착했습니다. 그 손님은 강아지 2마리와 함께 탑승을 했었죠.
목적지에 도착하여 손님을 내려주는 찰나, 강아지들이 손님의 손을 벗어나 이리 저리 사방으로 뛰어 다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급한 손님은 택시기사 A에게 강아지 잡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죠. 늦은 밤 손님의 거절을 부탁하기 어려웠던 A는 강아지를 쫒아 한 마리를 잡아 안았으나 강아지가 요동을 치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 옆의 개천가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A는 우측 쇄골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택시기사 A의 부상은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위의 사례는 드라마속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택시기사 A는 산재처리를 받았을까요?
산재법에서 규정된 업무상 사고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택시기사 A는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개천으로 떨어져 쇄골이 골절된 부상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이 된 것이죠.
해당 사건을 심사한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는 비록 A의 부상이 본연의 업무인 택시 운행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운행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예정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대기하던 상태로써, A가 임의로 사적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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