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기획자 편집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보통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12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근로자로 인정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기획자 근로자 인정
얼마전 뉴스 기사를 훑어보다 관심이 가는 기사가 있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유튜버의 매니저겸 기획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몇년 전부터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유튜버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기획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기획자, 편집자도 증가하였습니다.
개인 유튜버에게 고용되어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 대부분은 프리랜서로 고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법인을 만들고 근로자로서 고용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번 사례와 처럼 유튜버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는 분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다른 회사에 다니는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체결, 임금, 휴게시간, 휴일, 휴가, 해고, 산업재해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유튜버와 같이 일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업무내용, 고용관계 등 전반에 걸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사례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근거들을 보면 아래와 같이 총 네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유튜버와 고정적인 월급으로 계약을 했다는 점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 대가성이 인정됨)
둘째, 업무지시 및 업무 승인권이 유튜버에게 있었다는 점 (업무의 지휘감독)
셋째, 유튜브 방송에 필요한 소품 등과 경비 등은 유튜버가 부담했다는 점
넷째, 유튜버에게 고용된 기획자는 고정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니 꽤나 많은 요소가 있었습니다.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2)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3)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
위의 항목에 해당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요소가 많아지는 것이고
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6)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지 여부
7)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위의 항목에 해당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요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아래의 요소들도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8)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 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9)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여부
10)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1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12)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유튜버를 하면서 누군가를 고용하고 있다면, 혹은 고용되어 있다면 위의 기준들을 참고해서 근로자의 관계로 고용된 것인지, 순수한 프리랜서 관계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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