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이 가능한 업무상 재해는 그 유형에 따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며, 산재 신청시 각 유형에 따라 구분을 해서 산재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
산재신청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이기만 한다면 그리고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었다면 누구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도,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도 '근로자+업무상 재해'가 성립되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근로자 외에 중소기업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산재법상 예외 규정으로서 반드시 산재가입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가 산재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과 차이점이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
업무상 재해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유형에 따라 사고에 의한 재해, 질병에 의한 재해 그리고 출퇴근 도중의 재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에 의한 재해
일을 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넘어짐, 추락, 감전 등의 사고를 당한 경우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재해입니다. 업무상 사고는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거나 근로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모두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데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이거나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또는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써 발생한 사고 등도 업무상 사고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질병에 의한 재해
업무와 관련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러한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업무상 사고는 재해의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업무상 질병은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업무외의 요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원인관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로에 의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 질환, 허리디스크, 회전근개파열 등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작업의 반복으로 발생한 근골격계질환,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직업성 암 등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
주거지에서 사업장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업무를 마치고 사업장에서 주거지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재해로써 산재처리가 가능한 재해 유형입니다.
출퇴근재해는 근로자가 대중교통, 자가 승용차, 도보 이용 등 교통수단과 상관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써 출근 또는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출퇴근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선 출근 또는 퇴근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재해 유형을 구분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해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의 산재 휴업급여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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