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취업이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영업도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더 나아가 생업의 범주로 볼 수 있는 범위까지 망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병원의 입원, 치료 등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해주는 산재보상금 제도입니다.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선 재해 근로자가 실제 요양을 하여야 하고, 그 요양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의 휴업급여 지급사례
A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던 중 부상을 손가락 부상을 당하여 우측 제3수지 개방성 골절의 상병명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업무상 사고 여부가 명확하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 요양급여 승인을 하였는데요.
다만 문제는 A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사업장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법인사업장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투잡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가 실제로 병원에서 요양을 받은 기간에 대해선(취업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지만,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해선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A는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한 것일 뿐이며 실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사업장을 통해 발생된 소득이 없었고, 수 개월동안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만 발생했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산재심사청구를 하였죠.
산재심사위원회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요양기간 전체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데요.
산재심사위원회의 결정 요지는 이렇습니다.
재해 발생당시 A는 자영업(사업자) 이외에 상시적인 근로제공을 통한 소득이 발생하는 (일용직 근로) 투잡 형태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자영업(사업자)과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각각의 개별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던 상태이므로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소득 발생 유무와는 별개로 근로자로서 소득 상실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아래는 휴업급여지급 기준에 대한 지침이니 참고해주세요.
1. 세법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자는 사업자등록일이 업무상 재해일 전-후를 불문하고 산재근로자 명의의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원칙적으로 휴업급여 부지급
2. 해당 사업에 대하여 휴-폐업 신고를 하거나 부가세 소득신고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 가능
3.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휴업급여 지급
4. 자영업과 근로자로 (투잡형태) 일을 하던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한 경우에는 이미 재해발생당시 투잡으로 인한 소득이 각각 발생되는 형태로서 휴업급여가 재해 당시 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급여이고 근로자로서의 산재처리에 있어서의 소득상실은 기존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소득과는 별개라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휴업급여 지급 가능
이런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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