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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시작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기 작성방법과 필요서류

crew1 2023. 2. 24. 20:51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하려면 제일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자는 재해당사자 혹은 노무사, 변호사 등 위임을 받은 대리인, 산재 의료기관 등이며 사업주는 요양급여신청을 해줄 수 없습니다. 

 

산재 요양급여신청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를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절차가 바로 요양급여신청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었으니 산재 요양급여(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죠.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신청로 작성) 

 

산재요양급여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통지를 받아야 요양급여,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금 종류

 

요양급여신청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경미한 재해라도 1~2주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은 가능하므로 웬만한 재해는 모두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당사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신청인은 재해근로자 당사자입니다. 혹은 재해자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재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산재 의료기관에서 재해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신청을 대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요양급여신청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에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산재요양급여 신청 시 회사의 날인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준다는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회사의 날인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허락을 하든 하지 않든 재해자는 임의로, 단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요양급여신청서는 재해자에 대한 사항과 사업장 및 재해관련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해자 관련 사항으로써 재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재해발생일시, 채용일자, 출퇴근시간, 직종, 사업주와의 관계 등을 기재합니다. 

 

이후 사업장에 대한 사항으로써 재해유형(업무상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 사업장명칭, 사업주이름, 연락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고, 재해 관련 사항으로 재해발생경위, 목격자, 의료기관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재해발생경위는 6하원칙에 맞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요양급여신청서상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지로 재해경위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요양급여신청 첨부서류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서(별도 양식 있음)를 첨부해야 하고, 이외 재해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 상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병원 관련 서류들(진단서, 수술기록지,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재해유형이 출퇴근재해로써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라면 요양급여신청서 외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및 확인서'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처리 결과는 사업주에게 통보가 되며, 요양급여신청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리절차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