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알바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단시간 알바 직원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남았다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알바 연차휴가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알바 직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이 짧은 알바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겠죠. 회사에 직원이 5명이 있다고 해서 단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5명 이상 근무를 하는 날이 월의 과반 이상이 되어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 + 주 15시간 이상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단시간 알바 직원의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연차휴가일수의 발생 기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몇 일의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부여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연차휴가일수 기준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데 1월 1일 입사해서 12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해당 기간에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15일의 휴가는 다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남아있을 경우에 그 일수에 맞게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의 근로기간이 지나야 발생하는 것이기에 처음 입사한 직원은 1년간 사용할 수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냐는 궁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1년이 되기 전이라도 1개월간 개근을 하면 1개월에 1일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1개월 근무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1년간 근무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와 첫 해에 1개월 근무 후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모두 별개의 연차휴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입사한 직원은 1년이 되기 전까지 1개월 근무마다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퇴사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첫 해에만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4년 1월 1일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만 근무를 해도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셈입니다.
2)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수당은 없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1일에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알바)의 경우 1일에 8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근로시간이 짧은 만큼 비례하여 계산을 합니다.
구분 | 1일치 연차휴가수당 계산 |
일반근로자 | 8시간 |
단시간근로자 | 8시간 x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예컨데 하루 4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1일치 연차휴가수당 계산은 '8시간x20시간/40시간'으로 4시간치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가 10일이라면 '10일x4시간x시급'이 연차휴가수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