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리절차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부상 또는 질병 등 상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소견서, 진단서, 수술기록 등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업무상 질병인 경우)를 거쳐 산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산재처리절차
산재요양급여신청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산업재해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선 먼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되는 신청서류가 산재 요양급여신청서입니다.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신청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 업무상 재해의 범위
산재 요양급여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고, 의료기관의 검사, 진단, 수술 등 필요한 서류와 재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와 의료기관 소견서는 정해진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은 재해 근로자 당사자이며,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산재는 유족이 신청하게 됩니다.
산재 신청사실 통지 (->회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회사에 산재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산재 신청, 재해경위 등 회사의 의견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상 질병 등과 같은 경우에는 재해원인 등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해조사 실시(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산재신청 및 재해경위서, 회사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재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고현장 혹은 사업장에 방문하여 재해경위 등을 확인하기도 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상 재해경위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면 추가 보완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 재해경위, 근로이력, 사업장 근무환경, 의학적 인과관계, 근로자의 생활환경 및 기초질병 등 조사
- 근로자, 사고목격자, 동료근로자, 사업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작업환경측정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서류, 건보 수진기록, 진료기록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됨. 또한 근골격계 질병 등의 경우 작업환경연구원 등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기도 함
업무상 재해 여부 결정 통지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산재신청인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를 하게 됩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산재신청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별도 심의기구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근로복지공단 -> 판정위원회에 재해조사결과 송부 -> 판정위원회는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심의)
이후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산재신청부터 산재승인결정(또는 불승인)까지의 산재처리절차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었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산재심사청구 등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해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의 산재 휴업급여 지급기준